종중 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된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새 대표자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새 대표자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대표자 교체와 종중의 소유권
대표자 교체 전후에 종중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소유권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종중 명칭이나 주소가 달라진 경우도 그 변경을 증명해 등기명의인 표시를 정리합니다.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규약과 총회 결의 등으로 증명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하자 있는 선임 절차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의 주소와 대표자 개인 주소
종중의 주소 변경과 대표자 개인의 이사는 서로 다릅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에 맞춰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기재를 반드시 먼저 고쳐야만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