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서는 도급대금 중 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일반 대여금 채권자가 그 전부를 압류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산출내역서와 압류금지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시행령 제84조는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액을 정하고, 그 임금액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붙인 산출내역서도 계약의 일부로서 노무비 합산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 본문에 별도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임금 상당액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그 부분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성금 지급 후 남은 공사대금
공사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면 지급액 중 얼마가 노무비에 충당되었는지가 남은 압류금지액에 영향을 줍니다. 기존 지급액의 충당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의 비율을 미지급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압류금지액을 산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신청에는 해당 공사와 미지급 대금을 특정하고 법에 따른 압류금지 임금 상당액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공사대금 잔액 자체와 실제 압류·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