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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로 산 집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세에 맞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어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재산상태와 매매대금의 사용처, 매수인이 거래 당시 알고 있었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시세대로 산 집도 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매매대금이 적정하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에게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매각 당시 담보대출 등 우선변제채무가 얼마였는지가 판단자료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자에게 남는 재산가치를 평가합니다.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언제나 사해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낮지 않고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변제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편파변제도 그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통모 여부는 실제 채권의 존재, 변제액, 당사자 관계와 변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몰랐다면?

매도인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매수인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치는 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즉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거래 경위, 거래조건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선의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물 소개와 계약 과정, 주변 실거래가, 계약금·잔금 이체내역, 매도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시세대로 샀다는 주장만으로 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이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투는 매수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서는 매도인의 재산상태와 대금 사용처를 근거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투고, 별도로 매수인의 선의를 주장·증명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매매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도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중개자료, 계좌이체 내역과 대출 상환자료를 각 주장에 맞춰 제출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어 원물반환이 명해지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이 명해지면 매수인은 부동산을 반환하는 대신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매매대금 전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액과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감소한 재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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