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혼인·이혼·사망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되었다가 정정되었는데 그 이력이 계속 나타난다면,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한 기록이면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정정과, 법정 사유에 따라 그 기록을 옮기지 않고 등록부를 다시 만드는 재작성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정했는데도 이력이 남는 이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잘못된 기재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정정 전의 내용과 정정 경위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정되었다는 사실과 과거 기록이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혼인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혼인이 본인의 기록으로 잘못 옮겨진 경우에는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혼인했다가 이혼한 사실은 적법한 신분변동 기록이므로,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오류 정정이나 재작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혼인·이혼·사망을 잘못 기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4호는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 다른 부부의 이혼을 본인 부부의 이혼으로 기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사망을 살아 있는 본인의 사망으로 기록한 경우를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류가 올바르게 정정된 뒤 이해관계인이 재작성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잘못된 신분변동 기록의 재작성을 구할 때에는 원래 신고 내용과 잘못 기재된 내용, 정정된 기록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단순히 증명서에 보기 싫은 이력이 있다는 사정 대신, 어떤 사람의 기록이 본인의 등록부에 잘못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혼인의사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한 경우에는, 재작성 신청서에 판결과 확정증명 외에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혼인무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이 요구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작성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정정 기록이라도 그대로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감독법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작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정의 원인과 현재 기록이 초래하는 불이익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개인적인 불편을 말하는 것만으로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서에 신청하면 감독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재작성 신청은 해당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에 합니다. 신청인, 신청일, 재작성 사유, 잘못 기록된 사람과의 관계를 적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를 소명할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정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혼인무효 유형이라면 앞서 설명한 판결·확정증명 및 범죄행위 소명서면이 추가됩니다.
등록관서는 신청과 정정 내용을 토대로 감독법원의 승인을 구합니다. 정정허가 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작성도 함께 끝난 것은 아니므로, 정정 처리 뒤 재작성 신청과 승인·처리가 진행되었는지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재작성은 모든 과거 자료를 폐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재작성할 때에는 정정된 해당 기록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을 새 등록부에 옮기지 않고, 나머지 기록은 그대로 옮깁니다. 새 등록부에는 재작성 사유가 기록되며, 종전 등록부는 폐쇄등록부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재작성의 효과는 필요한 기록을 새 등록부에서 공시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공적 기록이 전부 없어지거나 실제 혼인·친자관계 자체가 재작성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