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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한국으로 귀화해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중국적을 국적법에서는 복수국적이라고 합니다.

한국법상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기존 국적의 존속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릅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귀화 요건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면 혼인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국내 거주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귀화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행, 생계유지 능력,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법정 귀화요건에 관한 심사를 받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서약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당시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혼인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앞서 설명한 국내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혼인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귀화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혼인귀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두 조항에 따른 서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와 절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외국 국적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며, 서약이 수리되면 한국법상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약하려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서약을 수리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서약 기한과 기한을 넘긴 경우의 효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혼인한 날이나 귀화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서약 대상자가 이 기간에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혼인귀화자에게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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