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면, 채무자에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시효이익 포기에 구속될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의사와 수익자의 독립적인 방어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당사자
채권자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 채권자를 해쳤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수익자,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기본 법률요건은 사해행위취소와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익자는 해당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수익자에게 미치는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자가 자신의 소멸시효 항변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성립과 제3자의 항변은 별개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합니다. 그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는 다시 구별해야 합니다.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 2023다240299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확인할 사항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발생과 시효 진행, 완성 전에 발생한 중단·정지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자는 자신에게 독립적인 소멸시효 원용권이 있는지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구속되는지를 구분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