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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어떻게 고치나요?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혀 있다면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신청은 아니므로, 기록을 통해 명백한 기재 오류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잘못 적힌 부분과 올바른 표시를 특정합니다

판결문, 소장, 당사자표시 정정서와 주민등록자료 등을 대조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올바른 표시가 무엇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나 번호를 잘못 적은 것과 소송 상대방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경정으로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판결한 법원에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 등에 대한 경정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판결한 법원에 사건번호, 판결일, 고칠 내용과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신이 소장을 작성하면서 잘못 적은 내용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경우에도, 기록상 오류가 명백하고 판결의 실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패나 인정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항소 등 별도의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정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오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생략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 달라는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잘못 적혔다면 경정으로 바로잡고, 적법하게 생략된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같은 사람임을 소명합니다. 경정신청을 했다고 항소기간이 늘어나거나 진행 중인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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