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소유하는 나무 때문에 땅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토지 인도와 수목 수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목을 목적으로 빌린 토지에는 수목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종료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목적과 수목 매수청구권
민법 제643조는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수목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수목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으로 이 보호를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기존 나무를 사서 옮겨 갈 때까지 잠시 토지를 빌린 경우는 새 나무를 심고 기르는 목적의 임대차와 다릅니다. 임차인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 새로 나무를 심었다고 식목 목적 임대차의 보호를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기간 만료에 따른 매수청구권과 같은 보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목의 소유관계와 반환 방법
다른 사람의 토지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는지가 소유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적법한 권원에 따라 심어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남는 경우와 권한 없이 심은 경우를 모두 같은 소유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 소유의 수목을 임대인이 임의로 베거나 팔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수거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목 수거와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