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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목록의 금액이나 채권자 이름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뒤 상속재산목록의 금액이나 채권자 이름에 잘못이 발견되면, 그 내용과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법원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기인지,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금액이나 채권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자릿수를 잘못 적었거나 채권자의 상호를 틀리게 적었다면, 당초 제출한 목록과 금융기관 자료 등을 대조합니다. 어느 항목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신청서에는 기존 사건번호와 심판일, 경정할 항목, 변경 전후의 문구 및 착오가 생긴 경위를 적습니다. 채무잔액증명서, 거래내역 등 올바른 기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수정한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새로 발견한 재산은 발견 경위까지 설명합니다

예금이나 채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처음 목록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발견한 시점, 재산의 내용 및 관리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빠뜨린 재산은 발견 경위를 밝히고 보충·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경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넘어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정으로 채무의 존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의 경정은 신고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를 모두 인정한다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잘못된 금액을 통지했거나 그 금액으로 변제액을 계산했다면, 수정 내용을 통지하고 계산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의 정정과 실제 청산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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