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목록은 피상속인에게서 승계한 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적는 서면입니다.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에는 이 목록을 법원에 첨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와 청산의 기초를 밝혀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기재
부동산·예금·채권 등 적극재산과 금융채무·보증채무 등 상속채무를 적습니다. 재산의 명칭만 나열하지 않고 소재지·금융기관·계좌 등 해당 재산을 식별할 정보와 금액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피상속인에게서 승계한 재산과 함께 적지 않습니다. 재산을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는지와 그 권리의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기준자료
재산이나 채무의 금액은 잔액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채무내역 등 확인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금액을 산정한 기준일이 다르거나 일부가 추정액이라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적어 처분 경위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충·경정과 채무의 확정
제출 후 오기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기존 기재와 바꿀 내용을 특정하고, 발견 경위와 근거자료를 밝혀 보충·경정을 신청합니다. 단순한 자릿수 착오와 새 재산의 발견은 신청 이유가 다릅니다.
목록에 채무를 적거나 금액을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는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채권은 별도의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기재와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숨기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뒤늦은 발견을 곧바로 같은 효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충·경정을 했더라도 이미 있었던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따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