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순승인
법령 원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의 행위나 기간 경과 등 민법 제1026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에는 신고뿐 아니라 그 전후의 재산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됩니다. 보존행위나 법이 정한 예외는 구분해야 하므로, 재산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처분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경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산점과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별한정승인이나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포기·한정승인 후의 행위
적법한 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는 신고 전 처분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고의적인 재산목록 누락 등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 처분이 언제나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