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을 갖춘 사원이 소집을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총사원이 동의한다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원의 소집청구와 법원 허가
원칙적으로 자본금 총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상법상 요건에 따라 법원의 소집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와 비슷한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주식의 규정을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총사원 동의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한 총회를 열 수 있으므로, 연락이 끊긴 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법원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사가 사원이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총사원 동의를 갖춘 경우가 아닙니다.
새 이사를 선임한 뒤에는 적법한 결의와 취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