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장에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구분해 적나요?

대여금 소장에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 약정이자,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소장 부본이 언제 송달되는지에 따라 이율과 계산기간이 달라집니다. 원금만 청구하면 법원이 청구하지 않은 이자까지 붙여 주는 것은 아니며, 같은 기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해서 더해서도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원금부터 정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대상 원금·기산일·이율이 드러나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돈을 받았다면 최초 송금액을 그대로 원금으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받은 돈 전액이 원금을 줄이는 것도 아니므로, 유효한 충당 합의와 비용·이자·원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반영하여 미변제 원금을 산정합니다.

약정이자는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적습니다

개인 간 민사 대여에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기 전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과 적용되는 상한을 대조합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한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연 20%이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차원금 10만 원 미만인 대여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약정한 날짜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 경과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반환하기로 했다면 통상 7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적습니다. 반환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지체를 문제 삼습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합니다. 약정이자 기간과 지연손해금 기간을 나누어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장 송달 후 연 12%가 적용되는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법정이율 규정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대여일부터 모든 기간에 연 12%가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특례이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유효한 약정이율이 따로 있는 경우의 청구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이율을 송달 다음 날 일률적으로 12%로 낮추거나 높여 적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와 계산근거를 서로 맞춥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대여일, 변제기, 일부 지급일, 소장 송달을 경계로 나누면 중복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이체자료·반환 요구와 도달 자료를 각 기간의 근거로 붙이고, 계산내역에는 대상 원금과 이율·일수를 표시합니다.

청구취지에서 고정된 금액으로 더한 이자와 앞으로 다 갚을 때까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적용 원금과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적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넘는 지급이 있었다면 초과 이자의 원본 충당까지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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