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금전청구의 청구원인·청구금액·지연손해금 판단 기준

민법 제387조·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발생원인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원인, 지급기일, 일부변제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정확한 청구취지와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

금전청구의 청구원인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대금, 약정금, 부당이득반환금은 모두 돈의 지급을 구하지만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먼저 계약이나 법률규정상 채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을 사정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의 구분

원금은 약정 대금이나 미변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나 정산합의가 있으면 반영합니다. 약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발생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유효한지, 변제충당을 어떻게 할지도 청구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민법 제387조에 따라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와 연결되며,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법정이율 또는 적법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와 대통령령에 따른 연 12% 이율은 일정한 소송상 기간에 적용되고,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과 판단

소장 작성과 계산

청구취지에는 지급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작일 및 이율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청구원인에는 계약서·정산서·입금내역·독촉자료를 제시하고 원금과 부수채권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제, 채권 상계, 소멸시효 항변 등이 제출되면 그에 따라 청구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미수금 발생과 회수 절차를 확인하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거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