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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여러 번 바꾼 고인의 상속인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고인이 여러 국가의 국적을 거쳤다면 현재 여권이나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망 당시의 국적, 국적 변경 전후의 동일인 여부,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를 이어서 증명해야 합니다.

고인의 국적과 적용할 상속법을 확인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고인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으로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에 언제나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증명서와 국적 취득·상실 자료를 대조해 사망 당시 국적을 확인합니다. 복수국적이 있거나 국가별 기록이 충돌한다면 본국법을 정하는 문제부터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적 변경 전후가 같은 사람임을 연결합니다

귀화증서, 국적상실·회복 기록, 성명변경 자료, 구여권과 출생증명서 등으로 변경 과정을 확인합니다. 한글 이름과 외국 이름이 다르거나 생년월일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는 그 시기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외국에서 혼인·이혼·출생·입양 등이 있었다면 해당 국가의 기록으로 그 이후의 변동을 보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누락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고인의 사망자료에 더해 혼인·이혼·출생·입양 및 먼저 사망한 가족의 사망기록 등 해당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적용법과 실제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에 특정 국가의 정해진 서류 한 묶음을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증명서에 자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녀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증명서가 어느 기간과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확인하고, 기록이 없으면 발급기관의 확인이나 보완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할 절차에 맞춰 인증과 번역을 갖춥니다

같은 가족관계 자료라도 상속등기, 예금 지급과 재판에서 요구하는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 공문서와 진술서·공증문서를 구분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적용 여부 및 번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확인된 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의 분할협의를 준비합니다. 협의서의 서명이나 인증을 갖추었다고 해서 누락된 상속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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