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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국적을 상실한 자녀도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나요?

2008년 1월 1일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녀도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종전 제적등본 등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209-1호는 이러한 추가 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자로 추가 기재하는 절차와 현재 외국인으로서의 성명·국적 등을 반영하는 절차는 요건이 다릅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오지 않는 이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등록부는 당시 종전 호적에 기록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사람은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기록도 새로운 등록부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해당 자녀가 표시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적상실이나 등록부의 기재 누락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호적에 기록된 가족관계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합니다.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가 명백하면 추가 기재가 가능합니다

부모는 종전 제적등본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자녀의 특정등록사항 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등록관서는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기록합니다. 이 추가 기재에는 별도의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정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에는 ‘국적상실’이 표시됩니다. 이 절차는 자녀를 국적상실자로 부모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신분정보로 정정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간이직권정정으로 추가된 국적상실자 기록을 현재 외국인으로서의 특정등록사항으로 바꾸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정 대상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등록부에 있는 자녀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 본인인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추가 기재 후에도 제적등본이 증명하는 사항

부모의 등록부에 자녀를 추가 기재해도 국적상실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상실일과 국적상실 당시의 가족관계 등 2008년 이전의 신분사항은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합니다. 부모의 등록부에 자녀가 표시되더라도 과거 신분사항 전부가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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