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영상기일을 열기로 정하면, 안내받은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재판에 참여합니다. 반드시 가까운 법원에 가야만 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상재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의 실시 통지와 참여 방법에 따라 출석하며, 영상기일을 열지 않는다면 기존에 지정된 법정 출석기일이 유지됩니다.
영상재판은 담당 법원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영상재판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원격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부산에 사는 당사자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영상으로 참여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부산의 법원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는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뿐 아니라, 교통의 불편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기일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신청 이유와 재판 진행 여건을 판단하므로,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법원이나 인터넷으로 참여합니다
영상재판에는 법원 등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방식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계시설 방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장비를 이용하고, 인터넷 방식은 재판부가 안내한 접속 절차에 따라 참여합니다.
인터넷 방식으로 지정된 기일에는 개인 컴퓨터 등 화상장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사용할 방식과 장소는 재판부의 안내에 따르며, 영상과 음성이 원활히 전달되는 장비와 통신환경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기일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적습니다
영상기일 신청은 기일에서 말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대상 기일의 종류와 날짜, 거주지와 이동 여건, 질병 등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적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사건에서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주소 관련 자료는 이동거리와 거주지를, 진단서 등은 이동이나 법정 출석에 따르는 제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하는 참여 방법이나 중계장소가 있다면 신청서에 밝히되, 실제 진행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실시 통지가 없으면 기존 출석기일이 유지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는 영상기일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실시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후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이 지정되거나, 법정 출석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실시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을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영상재판을 신청한 뒤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출석기일을 빠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출석도 어려운 사정이 계속된다면 그 사유와 자료를 적어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신청 역시 법원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기존 기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만으로 자동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일 상대방의 주장이나 재판부의 질문에 대응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소 취하 간주는 원고가 여러 번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뒤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이후 기일에서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신청으로 정해진 기일 또는 이후 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가 적용됩니다.
영상기일로 정해졌다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거나 안내된 방식으로 접속하여 실제 심리에 참여합니다. 접속 장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 재판부에 즉시 사정을 알리고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