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압류한 뒤 채무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새 직장에도 효력이 있나요?

기존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한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새 직장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 회사의 급여를 압류하려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을 받아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인 안에서 부서나 근무지만 바뀌었다면 고용주가 달라진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압류는 명령에 표시된 사용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미칩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노동 자체나 앞으로 취업할 모든 직장의 급여를 포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명령에 적힌 제3채무자가 지급할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해당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되면서 발생합니다.

회사가 같은 법인인 상태에서 지점·부서·근무장소만 이동했다면 단순한 근무지 변경만으로 기존 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별도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생긴 급여채권이므로 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는 남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직장에 대한 모든 급여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한 기간의 급여나 미지급 상여금이 남아 있다면 기존 압류명령의 대상과 금액 안에서 추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퇴사일, 급여 정산내역과 명령의 별지를 대조하면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앞으로 발생할 급여가 더 이상 없다면 기존 명령으로 매월 받을 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회사의 지급내역과 추심액을 정리하여 잔액을 확정하고, 새 직장을 알게 되면 그 급여채권에 대한 집행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급여와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명령에 월 급여만 적혀 있다면 퇴직으로 발생한 모든 급여를 당연히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이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명령의 문구로 확인합니다. 일반 퇴직금채권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2분의 1 압류금지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일반 퇴직금의 절반이라는 기준을 퇴직연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퇴직금의 압류금지 범위와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를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는 남은 채권액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새 회사의 정확한 법인 명칭·주소와 채무자의 재직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해당 회사가 지급할 급여채권을 특정합니다. 기존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개인적으로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새 압류명령의 송달이 필요합니다.

같은 집행권원으로 기존 집행과 새 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정본을 어떻게 제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여러 재산에 집행할 때의 집행문 수통부여가 필요한 사정이면 그 절차를 거치되, 이미 추심하거나 변제받은 돈을 제외한 잔액으로 집행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뒤의 보고와 잔액 관리도 필요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채권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배당이나 공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압류가 경합하면 회사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공제내역만 보고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실제 돈을 받았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청구잔액을 갱신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압류 및 추심은 결정 발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급·공탁·배당의 결과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전 직장과 새 직장 양쪽에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합계액이 남은 채권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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