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으로 매달 수입이 다른데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영업자의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에 쓸 돈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영업비용, 법정 공제와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한 가용소득입니다. 성수기 한 달의 매출이나 최근 적자 한 달만 골라 월소득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의 실제 수익과 향후 계속성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매출 입금액이 곧 변제 가능한 소득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영업소득자의 소득에서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음식점의 식재료비, 점포 임차료와 실제 직원 급여처럼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매출과 대응시킵니다. 생활비와 사업비가 같은 통장에서 나가더라도 비용의 성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을 이미 카드수수료·플랫폼수수료를 뺀 정산액으로 계산했다면 동일한 수수료를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송금한 돈도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생활비인지, 개인 채무를 갚은 것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사업대출 원금 상환액 역시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영업비용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쭉날쭉한 수입은 대표성 있는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업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함께 드러나는 기간의 매출·비용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느 사건이나 반드시 같은 개월 수의 단순 평균만 사용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거래처 상실·영업시간 축소처럼 현재 수익구조가 바뀌었다면 과거 평균만으로 향후 소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플랫폼 정산내역, 사업계좌와 주요 비용 증빙을 월별로 맞춥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감소 원인과 지속 기간, 현재 주문·거래 현황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예상이나 신고소득 숫자 하나만으로 변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공제한 뒤 월 변제재원을 정합니다

실제 영업수입·비용에 세금과 보험료 등 법정 공제,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하여 변제재원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의 수와 실제 부양 여부, 주거비·의료비처럼 별도 설명이 필요한 지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의 추가 생계비는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금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월 영업수입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300만 원이고, 중복 공제를 제외한 세금·보험료·인정 생계비 합계가 220만 원이면 단순 계산상 80만 원이 남습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일 뿐, 모든 자영업자에게 같은 비용이나 생계비가 인정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수입을 과도하게 잡아 월 변제액을 정하면 인가 후에도 미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매출이나 가족 계좌로 받은 사업수입을 누락하면 소득자료의 신뢰와 성실한 절차 이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출 외에 차입금, 보증금 반환이나 자산 매각대금이 계좌에 들어왔다면 각 입금의 성격을 증빙하여 영업수입과 구분합니다. 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없고 다른 반복 수입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행 가능한 개인회생계획을 전제로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채무정리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