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22일 공포됐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내용과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수 주주라도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명시한 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제한하는 제도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사와 감사의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고,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가능성도 커지면서, 소액주주가 경영 리스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경영 감시는 기존 주주권에 개정법상 보호를 더해 판단해야 하며, 회사 형태와 지분요건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2025년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개정법상 전자주주총회에 누구나 곧바로 온라인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전자투표 제도와 전자주주총회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존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소집공고에서 전자투표 채택 여부와 행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참여하기
이번 상법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3% 의결권 제한 강화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소액주주는 선임 안건과 의결권 제한의 실제 적용대상을 확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소액주주는 회사가 채택한 전자투표를 이용하거나 주주총회에 출석해 찬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내부 통제와 투명성 확보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착한 기업을 고르는 기준, ESG 활용해보기
이사의 충실의무는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됐습니다. ESG는 별도의 투자 판단 자료이며,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자체가 개정 상법상 독립된 소액주주 권리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소액주주도 단순히 주가의 오르내림만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책임 있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입니다. 이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측면에서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회 측면에서는 직원 복지와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을 잘하지 못한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거나 불매운동, 주가 급락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는 공시자료(DART), ESG 평가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경영 리스크가 낮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건전한 기업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간 연대 및 의견 제시
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시에만 가능하지만, 소액주주끼리 연대하면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주주카페, 카카오 주주톡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이 모여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경영진에 의견을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작게 느껴졌던 목소리도, 여럿이 모이면 이사회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연대는 이제 단순한 의견 공유를 넘어서, 하나의 실질적인 주주행동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와 기업 감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에게 단순한 명목상의 권리를 넘어 현실에서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전자주총 참여, 감사위원 견제, 책임경영 기업 선택, 소액주주 연대 등 주주는 보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제안권이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일부 소수주주권에는 법정 지분·보유기간 등의 요건이 따릅니다.
이제 소액주주는 ‘객체’가 아닌 ‘주체’입니다. 작은 권리를 실천하는 한 사람의 주주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