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둘이 주식회사를 세울 때 지분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주식 보유비율과 회사 대표권은 따로 정합니다. 지분은 의결권과 이익 분배의 기준이고, 대표권은 회사를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권한입니다. 반씩 출자한다는 합의만으로 공동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자액·업무 분담·의사결정 방법을 정한 뒤 그 내용에 맞게 주식 수, 이사 구성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자금과 주식 수를 먼저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보통주를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다면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주와 400주를 인수하면 지분은 60%와 40%입니다. 설립 뒤 돈을 더 빌려주거나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비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추가 대여금, 보수와 주식의 추가 취득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장래에 제공할 노동이나 영업 실적을 현금 납입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이미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은 사업 운영을 맡는다면, 처음부터 누가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하는지와 업무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주 사이에서 정한 출자금 반환·정산 약정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50 대 50은 의사결정이 막힐 수 있습니다

동등한 지분은 동등한 이해관계를 나타내지만 의견이 갈릴 때 결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하여 한 명만 찬성하면 통상적인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출석 의결권 과반수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사람에게 51%를 주면 모든 안건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에는 더 높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설립 전 협의할 사항은 평소 누가 영업과 자금을 집행하는지, 큰 차입·사업 변경·주식 처분에 어떤 절차를 둘지, 의견 대립이 계속되면 주식을 어떤 가격·방식으로 정리할지입니다. 당사자 간 계약과 정관·기관 결의의 효력은 같지 않으므로, 회사의 기관 운영에 반영할 내용은 상법에 맞는 정관 규정과 결의 절차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사 두 명이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동업자 두 사람을 모두 이사로 등기해 놓고 내부적으로만 한 사람을 대표라고 부르면 다른 이사의 대표권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하도록 하려면 소규모 회사에 맞는 정관과 대표자 선정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사가 세 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한 명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이사회가 있는 회사의 결의서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효과가 다릅니다

두 사람에게 대표권을 주더라도 각자 회사를 대표하도록 할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할지에 따라 거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각자대표는 각자가 회사 명의로 계약할 수 있고, 공동대표는 정해진 공동대표 방식에 따라 권한을 행사합니다.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함께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하는 일을 줄이는 대신 거래 때마다 공동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내부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동의를 받기로 한 약정만으로 대외적 대표권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설립에 사용할 정관, 주식인수 내역과 임원 선임서류는 이 권한 배분이 서로 맞도록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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