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태어난 아이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아이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태아의 상속순위
고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순위에 관하여 사망 당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외할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법률상 배우자인 외할머니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태어난 아이가 외할아버지의 빚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할머니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외할아버지 사망 당시 태아였던 아이도 살아서 태어나면 손자녀인 상속인으로서 재산과 빚을 물려받습니다. 아이가 이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머니의 상속포기와 별개로 아이를 위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상속포기 신청과 기한
아이의 상속포기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출생 후 법정대리인이 아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출생할 때 이미 아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출생 후에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어 아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이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며, 아이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