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 공유자는 공유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유자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등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물건 자체를 실제로 나누는 방식이고,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가격배상은 한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공유물의 성질과 이용 상태, 각 공유자의 지분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공유란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은 이러한 공동 소유 상태를 끝내 각자의 권리를 독립시키는 절차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당사자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공유자 가운데 일부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는 전체 공유관계를 적절히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들이 실제로 분할 대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각자의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유물분할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각 공유자는 자신의 분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결 내용에 맞춰 등기를 마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현물분할 판결이라면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지적공부상 분필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 내용대로 실제 분필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권리자는 원고인지 피고인지와 관계없이 판결을 근거로 단독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신청에서는 판결 주문과 확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필 제한
토지는 법령이나 도시계획 등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더라도 실제로 분필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판결 내용대로 등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