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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시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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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등기에서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 등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부동산등기규칙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소증명정보

대법원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는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국에 주소등록제도가 있고 그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민표나 스페인의 주민등록증명서 등이 예규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의 주소공증은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로 주소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서면을 다른 주소증명방법과 언제나 같은 순위의 선택지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과 대법원등기예규에 따라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기관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협약 미가입국 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붙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주소증명서류에 일률적으로 ‘발급 후 3개월’이라는 동일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서류와 등기유형별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증명정보가 필요한 등기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모든 등기신청에서 모든 신청인이 주소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등 신청유형에 따라 필요한 첨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류는 등기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에서는 현재 주민등록 여부, 재외국민등록 여부, 체류국의 주소등록제도와 사용할 서류의 발행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라면 번역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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