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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할까?

부모를 돌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정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방법, 비용 부담과 재산관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인지 확인합니다

기여분은 가족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도움을 모두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간호, 생활비 부담, 사업이나 농지 관리, 재산 보존과 가치 증가처럼 상속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동거·간호는 기간과 실제 부담을 자료로 연결합니다

주민등록 내역, 병원 진료기록, 간병 관련 자료, 계좌이체,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내역 등은 누가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부담을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주소에 거주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간호와 비용 부담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유지·증가 기여는 관리행위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부동산을 장기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면 계약서, 세금·수선비 지출, 임대관리 내역, 계좌자료 등으로 기여행위와 재산 유지·증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재산이 단순 증여인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과의 관계는 상속인의 특별수익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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