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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재산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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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에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청구권 등 보전하려는 권리가 존재할 개연성과, 처분이나 은닉 등으로 장래 권리실현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안감만으로 보전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글에서 ‘급박한 사정’이 가장 엄격한 독립 요건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보전처분의 일반적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으로 고쳤습니다.

보전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명의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자동차 등 등록재산은 해당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신청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의 처분시도나 담보권 설정 등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종전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민사집행법상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조정 신청이 있으면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특칙도 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의 취득시기와 형성과정, 특유재산 여부, 상대방 배우자의 유지·증가 기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장래 재산분할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소송 전 재산보전은 권리와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보전하려는 재산, 처분 가능성과 권리실현 곤란 우려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의 진행시점도 사건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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