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 요구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나 갱신거절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액수와 반환기한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과 같은 집행력은 없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종전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자체를 지급하게 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권등기를 마쳐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채권의 액수와 계약종료가 분명하고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주소 문제 등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하기 어려우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소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금 액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에서 다툼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해지·갱신거절 통지와 임대인과의 대화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판결확정 후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명의의 예금·임대료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집행권원의 내용과 실제 집행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