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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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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본점 이전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등기절차가 함께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사회가 있는지,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어느 범위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이전하는 곳이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점 이전의 법적 근거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는 본점 이전도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가 없는 회사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도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에 맞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결정 방식

본점 이전이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별도의 정관 변경 절차 없이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범위를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본점 이전의 구분 및 등기 절차

관할 내 본점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을 확인한 뒤 본점 이전을 결정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인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관할 안의 이전이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외 본점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본점과 구본점의 관할이 달라지므로 등기절차도 달라집니다. 행정구역이 달라지더라도 같은 등기소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등기소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관할 외 이전이라면 주주총회 결의와 본점 이전에 관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정관의 본점 소재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면 필요한 결의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관할 외 본점 이전의 등기 절차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상업등기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도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신본점과 구본점 등기의 관계

관할 외 본점 이전은 종전 본점과 새 본점에 관한 등기가 하나의 신청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에는 종전 본점 소재지,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회사의 결의서류와 정관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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