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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로 강제집행 정지할 수 있을까?

항소기간을 놓친 뒤 추완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추완항소의 적법성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별도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추완항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은 공시송달 사건에서 단순히 판결의 존재를 안 때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구별하여 추완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판결과 송달방법을 알게 되었는지, 그 전까지 알지 못한 데 책임질 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집행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집행 중인 판결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장 제출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상소에서 내세운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이 소명된 때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이 집행정지를 판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서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4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집행정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도 항소 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경우 그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사건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와 실제 집행사건의 진행기관을 확인하여 결정문을 필요한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집행은 정지결정만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습니다

압류·추심이나 매각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배당이나 지급 등 집행이 완결된 부분은 단순한 정지결정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므로 별도의 반환청구 등 후속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와 집행정지는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짜를 입증할 자료, 원심판결과 송달내역, 현재 집행사건의 단계와 예상 손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추완항소만 먼저 제출하고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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