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받을 잉여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배당할 채권액을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생긴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돌아갈 잔액입니다. 매각대금 전부를 압류하거나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보다 먼저 가져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의 잉여금 지급청구권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을 잉여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경매법원과 사건번호, 잉여금을 받을 채무자, 압류할 금액을 적어 대상 채권을 특정합니다.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해당 법원의 잉여금 지급업무 소관을 특정합니다.
이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채무자가 잉여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그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된 돈에는 그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잉여금 압류가 배당채권자의 권리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매각가격이 높아도 근저당권자의 채권, 조세, 집행비용 등을 지급한 뒤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져도 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다64310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공탁된 배당금을 추가배당할 사안에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추가배당 후 남은 잉여금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추가배당 관계에 관한 판단이며, 잉여금 압류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을 건너뛸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수령·처분을 제한하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그 돈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른 압류 등이 경합하면 공탁·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탁된 돈은 집행 대상의 표시가 달라집니다
잉여금이 공탁되었다면 채무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집행 대상입니다. 공탁법원과 공탁번호, 공탁원인에 맞춰 채권을 표시합니다. 배당이의 등으로 공탁된 돈은 채무자에게 귀속될 돈인지도 공탁원인과 배당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