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귀속과 집행채권의 변제효과가 다릅니다.
추심권한과 실제 만족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명령의 효력과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은 구별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 후에는 추심신고와 경합 시 공탁에 관한 별도 요건도 적용됩니다.
전부명령의 확정과 이전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확정된 경우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집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제3채무자가 실제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유효한 전부명령의 이전·변제효과와 회수 가능성은 다릅니다. 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을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할 채권의 존재와 경합
이전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피전부채권이 없는 경우의 전부명령에 관한 판례는 확정 사실만으로 채권의 존재가 보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정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제한됩니다. 송달 시점과 다른 집행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채권 범위와 압류금지
각 명령은 결정에서 정한 피압류채권과 금액의 범위에 따릅니다. 급여 등에는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며, 발생하지 않는 채권까지 명령만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사용자가 바뀐 경우 새 사용자에 대한 급여채권이 종전 사용자에게 송달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의 발생 근거와 제3채무자, 현재 존재하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