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기계, 지식재산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관의 변태설립사항, 재산 평가와 검사·보고, 출자 이행 및 회사 성립 후의 권리이전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물이란?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재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299조는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검사인 조사를 정하며, 제299조의2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기계·차량, 특허권·상표권 등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있고 회사에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은 현물출자 대상이 됩니다. 노동력이나 신용 그 자체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권리의 출자 가능성과 평가방법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설립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 설립에서 현물출자 설립은 발기인이 현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 전원이 현물출자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발기인만 현물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납입하는 혼합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자본금 구성을 유연하게 하고, 회사 설립과 동시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
상법 제290조 제2호에 따라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기재해야 해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변태설립사항입니다. 제289조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구별해야 하며, 누락을 곧바로 회사 설립 전체의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물출자 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재산과 이행을 조사합니다. 상법 제299조 제2항의 조사 제외요건과 제299조의2의 감정에 의한 대체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소액 재산이나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 등은 법령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순히 최근 거래사례가 있거나 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 보고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검사인 선임허가를 받아야 할까?
발기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면 상법 제298조 제4항에 따라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감정 등으로 갈음하거나 법정 조사 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정관, 목적재산과 평가자료 등을 갖추고 법원의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특별이익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을까?
발기인의 특별이익은 상법 제290조 제1호에 따라 받을 자와 이익 내용을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같은 조 제4호의 별도 사항입니다. 발기설립에는 창립총회가 없으므로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 이전은 언제 완료해야 할까?
상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목적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 설정·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 설립등기 전에 반드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전등기나 지식재산권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재산 인도와 이전서류 교부, 회사 성립 후의 권리이전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면 어떻게 될까?
출자재산이 과대평가되거나 출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발기인 등의 법정 책임이 문제됩니다. 책임 주체와 요건, 검사인 조사 여부 등 법정 예외를 구별해야 하므로 모든 발기인이 언제나 동일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부동산 등 재산을 출자하면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회사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출자자 측 양도 관련 세금 등이 각각 문제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거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조세특례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재산 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을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기술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나요?
출자하여 회사에 이전한 권리 자체에 관하여 종전 권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술료를 계속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허락을 통한 기술료를 원하면 권리이전과 사용계약을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술 제공이나 노하우 등에 관한 적법한 계약상 대가는 그 계약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별이익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특별이익의 내용과 기간은 정관에 정한 사항과 법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이 모든 특별이익을 설립 시 한 번 지급하는 보상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 보수·설립비용과 특별이익을 구별하고 조사·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 전에 확인할 사항
현물출자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의 변태설립사항, 재산 평가와 검사·보고, 출자의 이행 및 회사 성립 후 권리이전을 구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이전할지 사용만 허락할지도 출자 전에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