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이 확정되었어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면, 등재사건을 확인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취소하는 절차와 명부의 이름을 말소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등재의 근거가 된 채무를 확인합니다
명부등재 결정문이나 사건기록에서 채권자와 집행권원, 청구채권을 확인합니다. 그 채권이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인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면책은 법이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다거나 모든 명부등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재한 법원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명부등재 말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으로 등재의 근거가 된 채권과 면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채권자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채무라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명부등재사건이 여러 개라면 각 사건의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누락 경위가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의 법정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은 기존 대전지방법원 2025라1507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무를 알면서 목록에서 빠뜨렸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신청 당시의 인식은 시간의 경과와 독촉·집행 등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명부에서 말소돼도 신용정보가 모두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명부 말소는 금융기관의 모든 신용정보 삭제나 즉시 대출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소 후에도 신용정보가 남아 있다면, 어떤 정보인지 확인하고 그 정보의 정정·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