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은 구성원(회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과 달리,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설립자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제공해 설립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에 대한 지분이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자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정관과 법령, 해당 기관의 권한 및 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분이 없는 재단법인에서 설립자가 어떻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교육·의료·종교·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으로, 사람들의 결합체가 아닌 재산 자체를 중심으로 성립합니다. 회원(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자는 지분이나 소유권을 부여받지 않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정관과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단법인의 대표적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재단법인은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며, 설립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은 교육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의료법인은 병원 운영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며, 종교법인은 종교 활동을 위한 법인으로 민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장학금 및 인재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노인·장애인 돌봄을 위한 복지재단,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모두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며, 수익 배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자가 법인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자는 어떻게 지배력을 행사할까?
비록 지분은 없지만, 설립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재단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적법한 운영 참여 방식을 정한다
재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과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합니다. 설립자가 이사 후보 추천 등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법인 기관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법률상 주무관청의 허가·감독을 배제하는 조항을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구성에는 법률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사회 등 기관 구성은 정관과 해당 재단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은 제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와 가까운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의결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일반적인 운영 방법으로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국의 권한과 책임을 정합니다
사무국의 담당자를 정하거나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인사·회계·재산관리의 권한은 정관과 법령상 책임 기관에 있습니다. 설립자의 개인적 의사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법인 목적과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에 반할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추가 출연과 법인의 재산관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설립자가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거나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출연한 재산은 법인 재산으로 관리됩니다.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설립자가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휘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 조건도 정관, 회계 및 감독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감독과 공익성을 준수한다
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감독을 받습니다. 설립자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려 하기보다 정관과 법령을 준수하며 이해충돌 방지, 회계 투명성 및 내부 통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립자는 적법한 정관상 권한, 인사 추천, 출연 및 목적사업 지원을 통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기관의 독립적인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해당 재단이 공익법인법이나 개별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립자의 영향력은 정관과 법령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자는 지분을 갖지 않지만 정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출연 이후 법인의 재산과 법정 기관의 의사결정을 설립자 개인의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법인법 제5조제5항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합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른 특별법과 주무관청의 허가·감독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자는 단순히 구조를 유리하게 짜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 회계 구조 설계 등 각 단계에서의 법률적 자문과 공익법인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설립자 자신의 권리도 지키고, 재단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