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병원에 입원해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녀라는 이유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예금 인출을 유효하게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경우와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가 예금을 찾는 이유와 금액, 돈을 받을 사람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맡길 수 있다면 대리거래에 필요한 위임과 본인확인 방법을 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나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대신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도장·비밀번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적법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예금 인출만 필요하다는 사정으로 후견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를 판단합니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이용한다면 은행·계좌와 지급 목적에 맞는 금융거래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후견 유형의 선택과 정신상태 감정의 예외를 다룬 결정도 이러한 구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는 민법 제9조가 정한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 전원의 동의는 법정 청구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의견, 재산관리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자녀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과 후보자의 경험·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부모의 돈을 자녀에게 나누기 위한 신청과 부모의 치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후견인이 되면 예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실제 거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대리권과 법원이 정한 제한 안에서 해야 합니다. 병원비라는 목적만으로 인출 한도나 허가사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개인 계좌 이체의 증빙은 성년후견인의 예금 인출과 금융거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예금은 후견인 선임 뒤에도 부모의 재산입니다. 가능하면 비용의 지급처와 사용 내역이 확인되도록 관리하고, 병원비·간병비·생활비의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가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지출과 반환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판이 끝나기 전에 병원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심판 중 긴급한 보호나 재산관리가 필요하면 가사소송법 제62조와 가사소송규칙 제32조에 따른 임시후견인 선임 등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청구서, 납부기한, 부모 명의 예금과 필요한 금액, 대신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선임 여부와 금융거래 권한은 법원 결정에 따르므로, 결정의 주문과 대리권 범위를 확인한 뒤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갈등과 부모 재산의 사용 문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제들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자녀에게 부모 예금을 인출할 대리권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부모 재산의 사용 내역을 남기는 일은 부모를 보호하고 가족 사이의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변경을 다툰다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함께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실제 업무수행과 부모의 복리를 살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이 자녀의 부양의무를 없애는 것도 아니므로, 비용 분담 문제는 성년후견인 선임 후에도 남는 자녀의 부양의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