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관서에 진정과 고소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과 약정 임금, 미지급액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은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급의무와 증거, 진정 이후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주지 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때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지급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제36조·제43조 위반의 법정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지급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목적이라면 진정이 통상적인 출발점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진정이 고소보다 반드시 빠르거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과 진정·고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설명 및 임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나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접수만으로 지급이 확정되거나 즉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출석 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정인에게도 연락이 오며, 필요할 경우 사실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관계자 조사와 자료 확인을 거쳐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시정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건과 처벌의사 등 관련 요건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여부와 형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재판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기록 등은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면 단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근무조건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짧은 근무 기간, 비공식 채용 방식,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임금체불을 당해도 “그냥 넘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진정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진정을 접수할 때는, 일했다는 사실과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기록 하나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중 근무 시작일, 시급, 근무시간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보관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메모와 근무 장소 사진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서, 급여 입출금 내역, 현금 수령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증명력은 그 내용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진술서 하나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당시의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나 SNS 모집글을 캡처한 화면도 근무조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와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일·근무시간·약정 임금·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진정인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수사하여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지시 불이행 자체를 모든 임금체불 범죄의 유일한 성립 요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과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모아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려면 근무일과 시간, 약정 임금, 실제 지급액을 먼저 구분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급여내역·근무기록 등을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