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고도 출입구에 계속 장애물을 놓는다면, 이미 놓인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는 다음 위반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무를 명한 판결인지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돈을 지급하거나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예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해 집행합니다. 건물 인도는 집행관이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채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의무를 간접강제로 바꾸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대신해도 같은 결과를 얻는 철거 등의 의무에는 대체집행이 문제됩니다. 이전등기를 위한 의사표시는 법에서 정한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직접 서명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협조가 필요한 의무
판결에서 상대방이 보관하는 특정 장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라고 명한 경우에는 어떤 장부를 어느 범위까지 보여 주어야 하는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협조 없이는 판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의무의 성질이 이를 허용한다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문서 원본 자체를 인도하라고 명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서류를 찾아 인도하는 방법과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장부가 문제되더라도 의무가 열람 허용인지, 특정 물건의 인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방해가 반복된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금지된 행위가 판결 주문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출입구를 막은 날짜와 시간, 장애물을 둔 위치와 사진, 철거 후 다시 설치한 경위 등을 정리하면 실제 행위가 판결에서 금지한 방해에 해당하고 재차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방해 상태를 없애는 것과 장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할 때에는 기존 장애물을 한 번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되는지, 이후 위반 때마다 배상금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지 나누어 밝혀야 합니다.
신청 법원과 배상금의 기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권원과 불이행 자료를 내고, 이행에 필요한 기간과 불이행 시 부담시킬 금액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의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기간과 배상 방법을 정합니다.
장부 열람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한 기간을 기준으로, 금지된 방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적은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금을 내면 본래 의무도 없어지나요?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가 판결에서 정한 행동을 하거나 금지된 행동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입니다. 배상금을 내더라도 장부 열람을 허용하거나 통행 방해를 중단할 의무는 남습니다.
배상금을 집행할 때에는 결정 주문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났는지, 어느 날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금지된 행위를 몇 차례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의 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과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인 사이의 통행 방해나 장부 열람에 적용하는 민사집행과는 신청 근거와 의무자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