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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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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소송 도중 소를 취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취하의 시점에 따라 재소금지 효과가 달라지고, 소송비용 부담 역시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피고가 그동안 소송에 대응하며 발생한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취하란 무엇인가요

소취하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소금지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취하는 절차 종료의 효과와 함께 그 시점에 따라 재소금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소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취하 후에 자유롭게 재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종국판결 전 취하인지 후 취하인지, 재소하려는 청구가 같은 소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소금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와 관련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피고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가 정당하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여 부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14조 제2항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은 소취하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소송행위 등을 종합하여 비용 부담자를 결정하되, 피고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취하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피고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근거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액수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취하의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살펴 비용의 부담자와 액수를 함께 결정합니다.

다만, 피고가 청구한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제2항이 준용하는 비용부담 규정과 법정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부담자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실제 지출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산정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소송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법원이 정한 일정 기준의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가 증거 수집이나 자료 제출을 위해 실제 지출한 필수적 경비 등이 적절하게 입증된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지출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지나치게 고액의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 기준표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법원이 소송의 성격, 경과,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금액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범위와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취하 후에도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14조 등에 따르면, 소취하 이후에도 피고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에서도 취하 경위를 고려하여 비용 부담을 정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당한 피고라면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취하 경위와 인정 가능한 비용 항목 및 지출증빙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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