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를 운영하려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원들이 공동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단체 명의로 재산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사단법인 설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두 법인을 설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설립 후에도 총회·회계·등기와 감독에 따른 관리가 이어집니다.

학술·문화·봉사단체처럼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에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회원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조직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은 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키지만, 법률상 사단법인이 모두 비영리인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등 회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뜻이며, 급여를 받는 직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원들은 총회를 통해 정관과 법률이 정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재산의 출연을 바탕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달리 회원의 가입·탈퇴 및 총회 운영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영리라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비영리는 수입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얻은 수익은 목적사업과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유료 교육이나 출판 등의 활동을 계획한다면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과 주무관청의 허가 범위에 맞게 운영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세금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에는 관계 세법에 따른 의무가 따릅니다.

설립자는 정관과 운영기반을 마련합니다

설립자들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 자격의 득실 등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사원 가입과 탈퇴, 회비, 의결권, 총회 소집, 임원의 선임과 대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설립 후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구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사업을 수행할 회원과 임원, 사무소, 재원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설립자가 두 명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분야의 설립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의 소관 규칙과 심사 기준에 따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합니다

주무관청은 단체가 수행할 주된 목적사업에 따라 정해집니다. 설립허가 신청에는 정관, 사업계획·예산, 재산 관련 자료, 임원과 창립총회에 관한 자료 등 해당 관청이 정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뿐 아니라 사업 수행 가능성과 재정적 기반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허가서를 받거나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9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간은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입니다.

사원총회와 이사의 권한은 정관에 따라 운영합니다

사원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이 이사 등에게 맡긴 사항을 제외한 사단법인의 사무를 의결합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지만, 누가 대표권을 행사하는지와 그 제한은 법률·정관·등기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모든 사단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총회가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민법 제42조에 따른 의결 요건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적용됩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원들의 의결만으로 목적이나 운영 규정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으로 얻는 효과와 계속 부담하는 관리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 명의의 재산과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신의 채무가 됩니다. 다만 대표자나 회원이 개인적으로 보증하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정관에 따른 총회 개최, 회계 관리,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와 변경등기 등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활동 규모가 작고 법인 명의의 재산이나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적다면,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과 관리 부담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만으로 보조금 지급, 위탁사업 선정, 기부금 세제 혜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 세법상 지정·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단체가 하려는 사업에 법인격이 필요한지와 설립 후 관리가 가능한지가 설립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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