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생존한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가족과 아이 명의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대신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누가 친권자로 정해졌나요?
이혼 후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만으로 친권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이혼 당시 협의 내용 또는 재판서를 통해 사망한 부모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가 적용되는지는 이때의 친권자 지정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생존한 부모, 미성년 자녀 또는 그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사망일부터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사망을 일찍 알았다면 6개월이 남아 있어도 먼저 도래하는 1개월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스107 결정).
생존한 부모가 양육하기 어렵다면
법정기간 안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친족이 있고 생존한 부모가 그 친족의 선임에 동의하더라도, 가족 간 동의만으로 법정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의 의사와 생활환경을 살핍니다.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청구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아 기각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보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 등 급히 처리할 일이 있을 때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기다리는 사이 아이를 대신해 처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정법원에 임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기다릴 경우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밝힙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양육 사정이 달라지면
후견인 선임 당시와 달리 생존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여건을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 자녀가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달라진 양육 여건과 자녀의 의사를 바탕으로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