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민사소송에 쓸 형사기록은 어디서 받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형사기록은 그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종전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약식명령의 내용만 필요하다면 재판서 등본 교부를 신청하고, 진술조서와 증거자료까지 필요하다면 해당 기록의 등사를 신청합니다. 판사가 재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등본과 사건기록은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약식명령등본은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벌금 등 재판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형사처벌 내용이 필요하다면 먼저 이 재판서의 등본을 확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와 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따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청구 사유를 소명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 사진, 거래자료 등은 약식명령등본과 다른 자료입니다. 범행 경위나 손해 발생 과정을 입증하려면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여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재판서 등본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건에 제출된 증거까지 함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청에서 보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상 사건기록의 보존청은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이며, 장기 보존기록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약식명령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공판을 거친 ‘고단·고합’ 사건도 확정된 사건기록의 보존 규정에 따릅니다. 법원에서 기록이 인계되었다고 안내받았다면, 해당 기록을 보존하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이 멀리 있다고 해서 그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의 공식 안내에 따라 가까운 공소청 민원실에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는 민원실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필요한 문서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의 ‘고약’ 사건번호와 공소청의 ‘형제’ 사건번호는 서로 다르므로, 보유한 사건통지서나 재판서에 적힌 번호를 함께 제시하면 사건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에 필요한 범위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는 권리구제를 위한 기록 신청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민사소송에 필요하다’고만 적기보다, 어떤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 어느 진술이나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장이나 사건번호 등 관련 자료가 신청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권리구제 목적이 있다고 해서 사건기록 전부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지위와 자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심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확정기록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 대신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를 이용합니다.

기록을 공소청에서 보관한다는 사실이 확정 후 법원의 관여가 모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은 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하며, 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도 법원의 심사 대상입니다. 기록을 발급받는 기관과 재판을 다시 심리하거나 처분을 심사하는 기관은 담당 업무가 다릅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