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투자자가 납입한 돈 전부가 자본금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되므로, 회사가 받는 투자금과 등기할 자본금 증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특정 투자자와 기술·영업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는 신주를 취득해 주주가 되고, 신주를 받지 않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집니다.
채권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에도 신주발행이 이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이 새로 들어오는 대신 기존 채무가 소멸하므로, 현금 투자와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기존 주주가 인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배정해도 되나요?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자금이 부족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은 자금조달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정관의 근거나 경영상 필요성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참여와 회사의 경영상 목적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배정 절차를 거친 뒤 생긴 실권주를 처리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인수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를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금 1억 5천만 원 중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상법 제451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입니다. 액면가 1만 원인 신주 1만 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1억 원 증가합니다.
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1주당 1만 5천 원으로 정하면 인수인이 납입하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자본금, 액면가를 초과한 5천만 원은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산은 액면주식을 전제로 합니다.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 중 법정 결의기관이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고,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합니다.
납입된 돈을 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회사는 납입된 자금을 설비 구입, 임금 지급, 채무 변제 등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도 계좌에 그대로 묶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법률상 정해지는 금액이고, 책임재산은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재산입니다. 현금으로 설비를 사면 자산의 형태가 바뀌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줄어들지만, 그때마다 등기된 자본금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주주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는 없으며, 배당이나 자본금 감소에 따른 환급에는 각각의 법정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사용과 자본금 전입
상법 제459조에 따른 자본준비금은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이 아닙니다. 법정준비금의 사용은 제460조에 따라 제한되고, 제461조의 결의와 절차를 거쳐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금 감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에 대한 지급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발행 결의와 주주 통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은 상법 제416조와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회사기관이 결정합니다. 증자의 결의기관은 이사회 설치 여부와 정관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제3자배정에서는 법이 정한 신주발행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정관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뿐 아니라 발행결의와 통지·공고 등 절차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