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 후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공탁 — 2007다33842
체납처분압류 후 같은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이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체납처분압류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압류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와의 경합만을 이유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처럼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에 기초한 가압류라도 그 사실만으로 체납처분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공탁을 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1] 원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의 의미와 적용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 공탁소에서 공탁이 수리되었다는 사실과 실체법상 면책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배당 순위에 관한 문제이며, 그것이 가압류를 추심권이 있는 본압류로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후속 2013다203833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에서 집행공탁과 배당 참가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압류 경합 결론을 본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사안 전체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인용한 구 국세징수법의 조문번호는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