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체납처분압류채권자의 배당 참가 — 2013다20383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배당이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경우, 체납처분압류채권자가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체납처분압류의 지위

체납처분압류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과 채권의 처분·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과 제236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가 다른 압류의 존재를 무시하고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압류라도 어느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결요지 [2]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공탁 후 배당 참가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집행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그 효과는 양쪽 압류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체납처분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공탁사유신고나 추심신고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자격이 있다는 것과 조세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별개이며,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 경합과의 구별

판결의 전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입니다. 체납처분압류 후 가압류만 이루어진 경우까지 같은 공탁·면책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용된 구 국세징수법의 조문번호와 현행 조문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