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과 취득세 — 2019누61788
판결 원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담보권을 설정한 뒤 조정으로 상속지분이 달라진 경우 증가한 지분을 취득세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처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분할사건이 계속 중이었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를 전제로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이후 조정에 따라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속분의 재분할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등기 후 대외적인 처분행위까지 이루어진 이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재분할로 증가한 지분에는 구 지방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
판결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뒤 조정으로 상속분이 달라져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이 사건에서는 증가분을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신고·납부만 있었던 경우와 실제 상속등기 후 처분행위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지연될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에서는 분할분쟁 중 법정상속분대로 실제 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설정 등 처분행위까지 한 뒤 조정으로 지분이 증가한 경우 과세가 인정된 점을 인용하면서, 단순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완료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