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공동저당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 2025다212804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04 토지인도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멸실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 경매 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신축건물과 공동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멸실·철거하고 새로 건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의 담보가치는 줄어드는데, 공동저당권자는 새 건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이 같은 담보물인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요지 중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상대위로 일부 회수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 등으로 멸실 건물의 가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화재보험금 상당액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동일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 불성립이라는 결론에서 이러한 예외를 빼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신축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저당 이후 새 건물의 토지 사용권에 관한 것으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는데도 말소등기 전까지 근저당권이 존속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