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령 원문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일정한 경우 건물의 존립을 위해 법률이 인정하는 지상권입니다. 민법 제366조의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은 성립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저당권 실행에 따른 성립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당시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축·재축 건물의 제한
저당권 설정 뒤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축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이익과 판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 건물도 공정과 독립된 건물로서의 상태 등을 판단하므로 완공일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효력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설정계약 없이 권리가 생깁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며 무상사용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가등기담보법상 법정지상권을 민법 제366조의 요건과 섞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