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실무기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과 생계비를 보는 기준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406호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원칙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명의신탁과 부인권은 예외입니다
제출자료를 통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배우자에게 한 재산처분에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자금의 출처와 재산 이전 경위가 중요한 확인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와 생계비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라고 해서 언제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가구의 부양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도 조사할까?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원칙과 명의신탁·부인권 예외, 배우자의 부양가족 판단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이 실무준칙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