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실무기준

개인회생 자료제출

부산회생법원 2025. 8. 26. 게시, 2025. 9. 1. 시행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권·채무와 재산, 소득·지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보정 준비에 이용되는 실무서식입니다.

실무서식의 적용 범위

2025년 8월 26일 부산회생법원이 게시한 자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인회생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입니다. 다른 법원에도 동일한 서식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출목록

서식에는 인적사항과 주거관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등에 관한 제출자료 28개 항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여부에 따라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질문사항

별도의 점검 항목 17개를 통해 신규채무, 재산 처분, 고액 금융거래와 현금인출, 보험 해지, 투자손실, 양육비 및 생계비 등 신청인의 재산·생활 변동을 확인합니다.

미제출자료의 사유

서식의 기재방식에 따라 제출 여부를 표시하고, 미제출 또는 일부 제출 자료에는 해당 없음이나 추후 제출 예정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료 간 기재내용의 일치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과 각종 금융거래내역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재산 처분과 자금 사용에 관한 내용은 객관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 서식의 확인

실무서식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해당 사건의 보정권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