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한 요건과 당사자의 주장·증명, 판결 확정의 효력은 서로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의 개념과 대상
민사소송은 사인 사이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과 손해배상,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리관계의 확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심판 대상이 다릅니다.
소 제기와 소송요건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합니다. 소송이 적법하려면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 당사자능력·소송능력, 권리보호의 이익 등 해당 사건에서 요구되는 소송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송요건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는 청구 내용이 이유 없어 기각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심판 대상과 처분권주의
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의 종류와 범위는 소송의 심판대상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주요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주요사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 및 자백간주의 법률효과가 문제됩니다.
판결과 확정의 효력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판결의 선고와 확정은 다릅니다.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절차가 끝나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같은 소송물에 관한 후속 분쟁을 제한합니다. 금전 지급이나 인도 등을 명하는 판결은 법률상 집행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전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민사조정·지급명령과의 구별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은 합의와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지급청구에 대한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범위에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